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 (상속 순위, 세율, 용어)

지난번,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에 있어 상속세가 큰 화두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승계 과정 중 공개된 상속세 금액. 워낙 큰 액수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이 물려주는 자산의 가치가 워낙 크다보니, 그만큼 상속세도 어머어마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물려줄 또는 받을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도대체 얼마나 지불해야하며, 혹여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에 관한 부분입니다. 탈세는 도덕적으로도 삼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절세는 분명히 우리가 스마트하게 반드시 찾아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하게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사실 많이 복잡하지만 고객분들께 친절히 설명드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간단하되, 이해되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출처: PIXABAY

저도 지금 상속세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있지만, 사실 상속세에 관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회사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도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꼭 저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여 상속세에 관하여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OECD 중 상속세 1위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즉 한국어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대한민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OECD의 회원국 자격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체제 등을 만족하는 국가로서 사실상 한마디로 잘 경제적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상속하는 주식에도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최대주주할증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준이 부합시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하면 결국 OECD국가 중 최고 상속세율이 60%로 사실상 1위인 셈이 됩니다.

 

상속세의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무엇이든 내가 겪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면, 더욱 원활하게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욱이,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라는 자세보다

"한번 더 확인하지"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복습의 차원에서 상속세의 의미와 관련 단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속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며 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의 의미를 어렵고 굳이 딱딱하게 공적인 정의로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설명도 굳이 딱딱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돌아가셔서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관련 용어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 (즉, 돌아가신 분)

상속인: 자녀 또는 배우자와 같이 재산을 상속을 받으실 분

상속개시일: 사망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선고가 된 날, 즉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께서 5월 2일 날 돌아가셨으면 5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11월 30일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시면 3%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기입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를 순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언이 우선하며, 만약 없다면 1순위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위 관계
1순위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부분에서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이니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디시 한번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직계비속에 "비"는 손 아랫사람을 뜻하며, 직계존속의 "존"은 손 윗사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란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님과 같이 가계도를 생각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윗 직계가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PIXABAY

반면,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손 아랫사람, 즉 자녀 또는 손자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은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며, 형제자매와 같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3순위로 분류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와 용어를 알고 계시는 것은 상속세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법은 총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 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클릭하시고 핸드폰을 가로로 하시면 더욱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표와 같이 총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후 공제액을 빼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되었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율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차트를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 세율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위 표를 참고하시면 과세표준 계산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원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스마트한 절세 방법

첫째, 사전 증여하라?

많은 분들이 증여가 더 유리한지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속할 금액이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10억 이하의 금액에서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와 같이, 사전 증여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계비속과 존속의 공제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증여가 왜 더 유리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상속인께서 심각한 위중 상태이셔서 상속시점이 임박하였을 경우 증여를 한다고 해서 10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따라서 상속이전 절세를 위해 증여를 결정하셨다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 먼저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현시점에서 증여하시면 가치가 10억인데, 미래 상속 시점에 20억이 되었다면 그에 응하는 상속세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가치가 상승이 예산되는 자산을 가장 먼저 증여하는 방법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이 좋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증여로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상속 공제 제대를 완벽히 숙지하라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크게 7가지로 간추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 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여러 가지 공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인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정보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내며

사실 상속세라는 것이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넘어선 차원에 상속세를 징세하는 것이 어느 선부 터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며 더욱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열심히 벌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정치에 좌익과 우익이 있는 것과 같이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에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이 상속세 없이 경제가 잘 움직이는 나라도 있으니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세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금융투자 사관학교의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절세 방법 [총정리] 포스팅였습니다. 

지난번,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에 있어 상속세가 큰 화두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승계 과정 중 공개된 상속세 금액. 워낙 큰 액수이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이 물려주는 자산의 가치가 워낙 크다보니, 그만큼 상속세도 어머어마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자녀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물려줄 또는 받을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도대체 얼마나 지불해야하며, 혹여 그렇게 된다면 정말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에 관한 부분입니다. 탈세는 도덕적으로도 삼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절세는 분명히 우리가 스마트하게 반드시 찾아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스마트하게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사실 많이 복잡하지만 고객분들께 친절히 설명드린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간단하되, 이해되기 쉽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출처: PIXABAY

저도 지금 상속세에 관한 글을 작성하고 있지만, 사실 상속세에 관하여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삼성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자회사 일부를 처분해야 할 수 도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꼭 저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여 상속세에 관하여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OECD 중 상속세 1위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국가들이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즉 한국어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대한민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일본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OECD의 회원국 자격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체제 등을 만족하는 국가로서 사실상 한마디로 잘 경제적 리더 역할을 하는 나라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상속하는 주식에도 해당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최대주주할증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준이 부합시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하면 결국 OECD국가 중 최고 상속세율이 60%로 사실상 1위인 셈이 됩니다.

 

상속세의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

무엇이든 내가 겪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면, 더욱 원활하게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욱이,

"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라는 자세보다

"한번 더 확인하지"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복습의 차원에서 상속세의 의미와 관련 단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상속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며 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 순으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의 의미를 어렵고 굳이 딱딱하게 공적인 정의로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설명도 굳이 딱딱하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나 친인척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돌아가셔서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관련 용어

피상속인: 사망하신 분 (즉, 돌아가신 분)

상속인: 자녀 또는 배우자와 같이 재산을 상속을 받으실 분

상속개시일: 사망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선고가 된 날, 즉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께서 5월 2일 날 돌아가셨으면 5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11월 30일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하시면 3%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기입하였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순위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권리를 순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언이 우선하며, 만약 없다면 1순위가 법적으로 상속받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위 관계
1순위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 부분에서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으실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인 부분이니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디시 한번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직계비속에 "비"는 손 아랫사람을 뜻하며, 직계존속의 "존"은 손 윗사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란 자신의 부모 또는 조부모님과 같이 가계도를 생각했을 때 나를 기준으로 윗 직계가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PIXABAY

반면, 직계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손 아랫사람, 즉 자녀 또는 손자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은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며, 형제자매와 같이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3순위로 분류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순위와 용어를 알고 계시는 것은 상속세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입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법은 총 상속 재산에서 비과세 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이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표를 클릭하시고 핸드폰을 가로로 하시면 더욱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표와 같이 총 상속 재산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한 후 공제액을 빼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계산되었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세율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차트를 이용해 설명하겠습니다.

 

상속 세율

상속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위 표를 참고하시면 과세표준 계산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원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스마트한 절세 방법

첫째, 사전 증여하라?

많은 분들이 증여가 더 유리한지 상속이 더 유리한 것인지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속할 금액이 10억 원이 훨씬 넘어가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10억 이하의 금액에서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 공제와 같이, 사전 증여했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계비속과 존속의 공제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증여가 왜 더 유리한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피상속인께서 심각한 위중 상태이셔서 상속시점이 임박하였을 경우 증여를 한다고 해서 10년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부터

따라서 상속이전 절세를 위해 증여를 결정하셨다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 먼저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현시점에서 증여하시면 가치가 10억인데, 미래 상속 시점에 20억이 되었다면 그에 응하는 상속세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가치가 상승이 예산되는 자산을 가장 먼저 증여하는 방법을 구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이 좋은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증여로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상속 공제 제대를 완벽히 숙지하라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크게 7가지로 간추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 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여러 가지 공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부분을 개인이 직접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정보를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내며

사실 상속세라는 것이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는 것을 넘어선 차원에 상속세를 징세하는 것이 어느 선부 터인가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을 생각하며 더욱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열심히 벌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국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정치에 좌익과 우익이 있는 것과 같이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에 OECD 국가 중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이 상속세 없이 경제가 잘 움직이는 나라도 있으니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상속세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금융투자 사관학교의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절세 방법 [총정리] 포스팅였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사이트 운영 방해 시, 운영진에 의해 합의 없이 형법 제347조 2항에 의거 강력 신고 및 처벌 조치가 경고없이 진행됩니다. 정보성 사이트로 운영되는 만큼, 깨끗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