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진행합니다. 성실신고자이신 분들께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약 1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재무설계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의 꿀 정보. 납부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썸네일
종합소득세-썸네일

세금 문제는 분명,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포스팅. 재무설계사로서 말씀드리는 절세 팁까지. 꼼꼼하게 읽으면 도움되는 포스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란 작년 1년간 사업을 통해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 책정된 비율만큼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한 단체에 소속되어,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 이분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요. 천천히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내야 하는가?

    국내에 거주하며,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리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아나운서, 등)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더불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이나 근로소득 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 소득 및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발생한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 가? 계산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높아지면, 납세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넣어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율을 곱합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산출 공식을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세-공식
    종합소득세-계산공식

     

    종합소득세 구성과 공제항목

    재무설계사 시험에도 나오는 항목. 바로 종합소득금액의 구성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모두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세율을 넣고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더군다나,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금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각 국민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공제를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혜당 공제 부분을 나열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절세하는 방향을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받는 부분이 나에게 정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 고려)
      • 추가공제 (장애인 또는 경로자)
      •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이자 형식으로 받을 경우 공제)
      • 조세특별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과세표준 산출 직전, 이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게 자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곳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보다 노후를 위해, 자금을 되도록 축적돼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지향합니다.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기장세액 공제 (성실히, 기장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해손실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 됨)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

    기장세액 공제 부분. 개인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히 작성한 분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간편에 비해 복식 장부가 번거롭지만, 그만큼 정부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기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의해야 할 가산세 부분입니다.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추가 청구)
      • 부정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에 40% 추가 청구)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공제 항목이 많은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익이 비교적 낮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납부해야 할 세액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는 전문 세무서 등의 전문기관에게 절세관련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내야 하는가?

    세금-돈
    돈과 지갑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 5월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성실 신고대상인 분들께서는 6월 30 일일까지로 비교적 한 달의 여유기간이 있겠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되서 세무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서 내야 하는가?

    본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 간단합니다. 홈텍스를 통한 납부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홈텍스 접속 및 회원가입

    홈텍스에 접속.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진행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원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2. 로그인 및 신고/납부 선택 후, 종합소득세 선택

    홈텍스-홈페이지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 상단. 신고 / 납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항목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3.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 및 납부

    다음 화면, 정기신고 작성하기를 클릭.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최종 납부가 되겠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 잘 되지 않으시면, 제가 위에 남겨드린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왜 내야 하는 가?

    저는 학업을 위해, 해외를 자주 오갔습니다. 미국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미국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한쪽을 보니, 미군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바닥이 아파 보일 정도로 박수를 치던 미국인들.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지불하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지불하는 만큼, 더 열심히 요구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도 역시 우리에 것입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부심을 만드는 것이 부강한 국가를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 사관학교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진행합니다. 성실신고자이신 분들께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약 1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재무설계사가 알려주는 종합소득세의 꿀 정보. 납부의무는 누가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썸네일
    종합소득세-썸네일

    세금 문제는 분명,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종합소득세 포스팅. 재무설계사로서 말씀드리는 절세 팁까지. 꼼꼼하게 읽으면 도움되는 포스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하 원칙에 따라 빠짐없이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종합소득세란 작년 1년간 사업을 통해 벌어드린 수익에 대해 책정된 비율만큼 지불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한 단체에 소속되어,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들. 이분들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셔야 하는데요. 천천히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누가 내야 하는가?

      국내에 거주하며,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리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거, 아나운서, 등)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더불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놓치신 분들이나 근로소득 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 소득 및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발생한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 가? 계산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높아지면, 납세액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넣어 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산출해 세율을 곱합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산출 공식을 보시겠습니다. 

       

      종합소득세-공식
      종합소득세-계산공식

       

      종합소득세 구성과 공제항목

      재무설계사 시험에도 나오는 항목. 바로 종합소득금액의 구성입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모두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이 종합소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로 세율을 넣고 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너무나 크게 됩니다. 더군다나, 납세자 개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세금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따라서 각 국민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해 공제를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혜당 공제 부분을 나열해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절세하는 방향을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받는 부분이 나에게 정말 해당되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지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수 고려)
        • 추가공제 (장애인 또는 경로자)
        • 연금 보험료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이자 형식으로 받을 경우 공제)
        • 조세특별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과세표준 산출 직전, 이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목하실 부분은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투자를 하실 때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게 자금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곳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한 곳에 투자하기보다 노후를 위해, 자금을 되도록 축적돼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지향합니다.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항목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기장세액 공제 (성실히, 기장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해손실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별도의 신청없이 적용 됨)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

      기장세액 공제 부분. 개인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항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히 작성한 분들이 해당하겠습니다. 간편에 비해 복식 장부가 번거롭지만, 그만큼 정부에 정확한 데이터를 주기에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의해야 할 가산세 부분입니다.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추가 청구)
        • 부정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에 40% 추가 청구)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공제 항목이 많은 만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익이 비교적 낮다고 간과하지 마시고, 납부해야 할 세액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는 전문 세무서 등의 전문기관에게 절세관련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내야 하는가?

      세금-돈
      돈과 지갑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년 5월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성실 신고대상인 분들께서는 6월 30 일일까지로 비교적 한 달의 여유기간이 있겠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되서 세무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디서 내야 하는가?

      본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하여,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이 간단합니다. 홈텍스를 통한 납부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홈텍스 접속 및 회원가입

      홈텍스에 접속.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진행 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원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2. 로그인 및 신고/납부 선택 후, 종합소득세 선택

      홈텍스-홈페이지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메인

      홈페이지 상단. 신고 / 납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종합소득세 항목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3.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 및 납부

      다음 화면, 정기신고 작성하기를 클릭. 요구하는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최종 납부가 되겠습니다. 저도 진행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 잘 되지 않으시면, 제가 위에 남겨드린 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왜 내야 하는 가?

      저는 학업을 위해, 해외를 자주 오갔습니다. 미국 공항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미국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한쪽을 보니, 미군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손바닥이 아파 보일 정도로 박수를 치던 미국인들.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지불하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이 지불하는 만큼, 더 열심히 요구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도 역시 우리에 것입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부심을 만드는 것이 부강한 국가를 세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 사관학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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